판례 이야기(1)-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vs 입센로랑(Yves Saint Laurent)
2011년 1월, 입생로랑은 구두의 윗부분부터 밑바닥까지 단색으로 된 하이힐을 출시 했는데, 크리스찬 루부탱(이하 "루부탱")은 입생로랑의 구두가 2008년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되었던 자신들의 상표를 침해 했다며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루부탱의 등록된 상표는 밑바닥이 빨간색으로된 하이힐인데, 입생로랑의 하이힐은 구두 윗부분부터 밑바닥까지 단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빨간색 구두도 포함되어 있었다. 1심은 루부탱의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입생로랑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루부탱의 상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입생로랑은 항소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의 색으로 된 구두 밑바닥을 상표라고 ..
카테고리 없음
2024. 5. 12. 04:32